[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조달청 우수제품 기한 연장 심의가 유착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콘크리트 부잔교를 생산 유통하는 M모 회사가 조달 우수제품 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해 3번이나 기간연장을 받으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M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조달청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조달우수제품 기간연장을 받았고, 여기에 R&D자금을 빼돌리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달우수제품 연장을 위해 M사는 2016년 직원고용율 5% 증가와 청년고용율 증가 3%, 2017년 수출실적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지정기간 연장을 받아 2년간 3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

<이뉴스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M사는 2015년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실질적인 대표 J씨 누나 아들(사내이사) 형제 가운데 1명은 퇴사했지만,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2016년 3월14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1년 연장을 받았다.

이어 2016년 3월 14일에서 2017년 3월 13일까지 매출은 17억 5000만원을 올렸다. 중국에 고작 800kg짜리 콘크리트 부잔교 수출 1건을 근거로 2017년 3월 14일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조달우수제품으로 또 다시 1년 연장을 받았다.

두건 모두 허위서류가 접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달청은 모두심사를 통과 시키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해 유착의혹을 낳고 있다.

조달청에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는 M사가 퇴사한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내용과 함께 2016년 3월14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 매출이 17억원을 넘었는데도 고작 800kg 콘크리트 수출 실적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7855만원을 받고 수출해 3% 가 넘는 4.48% 수출 달성이라고 표기했다.

이렇듯 M사는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조달우수제품 서류간편화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과의 유착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와 관련 M사 실질소유주인 J모 대표는 수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해왔는데 무슨 이유로 이 내용을 묻느냐"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허위서류 제출한 것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회사 서류상 대표(바지사장)였던 Y모 전 대표는 직원고용율 증가에 몇명이 증가됐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레저보트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계류시설 시스템 개발' R&D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M사가 납품실적과 직원고용, 수출실적 건으로 세 번에 걸쳐 조달우수제품 기간연장을 받았다"며 "M사의 조달우수제품 기간 연장을 받은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심의서류 공개와 열람을 거부했다.

M사가 설치한 콘크리트 부잔교

업계 관계자들의 따르면 "조달우수제품 기본 3년 지정에 이어 허술한 서류를 통해 3차례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일이다"며 "누가봐도 허위서류로 의심되는 자료를 통해 심의를 통과했는지?...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달청이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왔지만 이같은 허점때문에 우수조달제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M사가 전남지역 모 대학 산학협력단과 진행한 '레저보트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계류시설 시스템 개발' R&D 사업 정산과정에서 배정된 사업금액을 맞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도 제보돼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조달청의 우수제품연장에 대한 허술한 심사와 함께 M사의 관급공사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현장 R&D 사업 관련 건을 후속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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