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9억원대의 리플 사기 사건 여파를 딛고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FBI와 공조해 피싱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9억원대의 리플 거래소 사기 사건 여파를 딛고 일제히 상승세에 올랐다.

14일 8시35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19% 증가한 734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5.82% 오른 24만1500원, 리플은 3.23% 뛴 319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7.07% △이오스 +9.73% △라이트코인 +4.39% △모네로 +8.31% △에이다 +4.44% △대시 +2.34% △트론 +4.54% △이더리움 클래식 +4.54% 등 가상화폐가 전반 상승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한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와 공조해 한·일 리플 거래소를 이용하던 61명이 보유한 9억원 상당의 리플을 대상으로 피싱사기를 저지른 김 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4년 국내에 리플 거래소를 열어 운영해왔고, 일본 리플 거래소 운영자인 일본인 A씨와 공모해 거래소 회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해왔다.

김 씨는 지난해 7~8월 사이에 4억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억원 등 총 9억원 상당의 리플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규모는 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이다.

김 씨는 프로그래머 이 모씨(42)를 고용해 가상화폐 이관 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기관 서버를 경유해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다. 이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회원을 선별해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정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전송했다.

고객이 이메일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됐고, 이렇게 수집한 로그인 정보로 총 239만 리플을 빼돌렸다. 김 씨는 리플을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로 자금세탁 한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김 씨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현재 가상화폐 사기는 수익환수법상 몰수·추징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환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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