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성지건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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