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앞으로 2주택이상 소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도 금지되지만 실수요라고 판단될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0% 적용된다.

1주택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조건부)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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