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31개 공단 지역본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과 기업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1080만원을 지원해 청년에게 3000만원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된다. 또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한다.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개 기업, 2만여명이 신청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제공과 업무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판매 중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추가함에 따라 공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되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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