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6개 시중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등이다.

기존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중소벤처기업부)됐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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