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조와해 문건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로 일하던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후 속칭 '그린화 전략'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노조와해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이 의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의장은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영지원과 회계 등 업무를 전담하며 그룹 전략기획실과 미래전략실 등 컨트롤타워를 거쳤다. 2012년부터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3월 이사회 의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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