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MRR 시범사업을 운영해, 기계가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작성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관계자와 '핀톡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MRR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KT와 금융 빅데이터 관련 인력 교류와 기술 지원을 확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MRR은 기계(Machine)가 인식하는(Readable) 금융관련 법규(Regulation)라는 뜻이다. MRR 사업은 컴퓨터 처리 용어와 지식을 정의하는 '웹온톨로지(OWL·Ontology Web Language) 기술'과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생성·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응용된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면 금융회사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해 업무보고서를 기계화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지연 등이 개선된다는 기대와 더불어 핀테크 기업 창업 활성화, 금융시스템 안정성·신뢰성,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와 손잡고 이달 중으로 MRR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또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 사업도 활성화 한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을 합성한 단어다.

금감원은 세계 금융감독 당국이 데이터 분석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섭테크 도입을 확장하자 이에 맞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약관심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 챗봇 시범사업,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관심사 시스템은 AI가 머신 러닝으로 규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심사해 일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술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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