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내 철강사 6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2016년 12월 총 12차례 월별 합의에서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철근 담합을 제재했다"며 "가격 경쟁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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