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을 도입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 참석한 관계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특허청 등이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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