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연대보증을 공급한 산하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개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 실패 시 부담하는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중기부 산하 4개 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2조1000억원(9.8%), 내년 5조5000억원(25.4%), 2020년 5조7000억원(26.2%), 2021년 4조1000억원(18.8%), 4조3000억원(2022년) 등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심사 시점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가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채무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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