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이 지원 목표에 한참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사옥이나 공장 등을 캠코가 사들인 뒤 해당 기업에 임대해주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줘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이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개 기업에 2669억원이 지원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개 회사에 541억원, 2016년 3개사에 659억원, 2017년 9개사에 1120억원 지원했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 4개사에 34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캠코가 당초 밝혔던 지원 목표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캠코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목표액을 75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총 2320억원에 불과했다. 목표치의 약 31%다.

목표치 달성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 2016년 44%, 2017년 22%였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지원 목표 대비 실적도 23%에 불과하다.

캠코는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자산 매매 시에 세금 부담이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저하하고 캠코의 인수비용을 가중한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프로그램 과정에서 기업은 캠코에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고, 재정 회복 후 자산을 다시 사올 때도 매매대금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도 발생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취득 후 2년 안에 처분하면 경감된 세금을 다시 추징당한다. 이는 기업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과정에서 캠코에 자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려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