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주택자를 전세자금보증 소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국은 맞벌이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 다음달 말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가 폭주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였다. 여태 소득, 주택보유 등 관련 요건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에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 주택구매에 나서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 때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고소득자'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대출 규제를 9월 말이나 10월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은행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이 돼 있어야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론은 "결국 월세로 살란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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