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구개발비 회계기준을 정하되 특수상황에 대한 예외는 인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R&D) 회계처리 감독기준 마련에 나선다.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예외는 인정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성숙 단계를 고려했을 때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간담회'를 열고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감독기준을 제시해 기업 회계 처리, 외부감사업무 불확실성을 완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은 금융당국이 제시하지만 각 회사가 자사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해도 근거가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손익 등 재무제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진행되는 감리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번 감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관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기업 주가는 감리 소식에 흔들거렸던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그동안 주로 복제약을 생산하다가 최근에야 신약 개발을 시작한 만큼 새로운 사업 투자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회계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는 개선권고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신약 개발 등 국내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치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출범한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