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다시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동시에 나머지 지역에선 공공택지를 풀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2대책에서 서울 마포·용산·노원·영등포구 등 11개 구에 이은 추가 규제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같은기간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배 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과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의 지역은 기존 규제를 이어간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광교의 경우 2015년 이후 신규분양이 없지만 향후 청약과열이 우려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의 지역은 규제를 이어간다. 반면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역은 규제가 완화됐다. 부산의 경우 일광면을 제외한 7개 지역(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여력을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약 48만 가구 상당이다.

여기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내달 중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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