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의 본인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에 개설된 계좌 현황을 통합조회할 수 있고 50만원 미만의 비활성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별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해지하거나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9월 21일부터는 공인인증서에 더해 지문인증 방식이 추가된다.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금융결제원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오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인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 폐지 및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민간 평가·인정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부분에 지문으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은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증이 시행되면 인증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면서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는 지문인증 외에도 홍채, 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인증방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