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를 상대로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통신3사를 상대로 고객정보 결합내역을 공개하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22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통제권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를 갖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통신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 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다. 그중 실제 결합된 수는 3억4000만건이다.

이번 소송 상대인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이 개인정보 결합은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행해졌으나,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결합을 지원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객정보를 무단 결합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통신3사 고객인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무단결합에 이용됐는지 알기 위해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3사에 이메일로 문의했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KT는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 별 이용자 2명씩 총 6명이 원고가 돼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통해 통신3사가 어떤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동의 없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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