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번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면서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도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기 어렵다"면서 "공정경제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꽃피울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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