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건의문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6개 금융협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건의 드린다”며 기촉법 필요성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로,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기촉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기촉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기촉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 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며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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