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생명보험 상품 가운데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30대 남성 A씨는 2년여 전 교회에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에게 ‘저축성 연금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설계사 추천대로 3가지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여 동안 월 52만7000원씩을 납입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연금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당시 설계사는 A씨에게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업비나 원금 회복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불완전판매에 속았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종신보험(0.33%)이 생명보험 상품 가운데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0.18%)보다 1.83배 높은 수치다.

보험연구원은 “연금보험상품 가입 희망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판매함으로써 설계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아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약관이 복잡한데다 각종 특약까지 더해져 무엇이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설계사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하나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선보였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과 다른 성격의 상품이며,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의 비용 및 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된다”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종신보험료를 추가납입하면 연금보험보다 더 유리하다는 말에 현혹돼서도 안된다. 금감원은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환급률이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저축성 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종신보험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단언했다.

오 국장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당이 많이 떨어지는 종신보험을 팔려고 하지, 연금보험은 팔지 않으려고 한다”며 “상품 명칭을 확실히 체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 상품 이름에 길게 설명돼 있는 수식어는 빼고 맨 마지막이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는지 ‘연금보험’이라고 돼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 국장은 “갓 전역한 장병들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40대 이후 가장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종신보험”이라며 “그 목적에 맞게 가입하면 상관없지만 노후자금을 대비하거나 연금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국장은 “금감원이 ‘금융꿀팁’에 주의를 당부하고 마는 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을 생각은 않고 시민들에게 문단속만 잘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보험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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