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16일 울산 지역에서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해 온 케이블방송업체 JCN울산중앙방송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BS와 울산방송은 JCN울산중앙방송이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해 총 12억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의 무료 재송신을 주장하면서 장기간 대가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향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신호를 재송신하지 말 것을 판결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부산고등법원이 지상파방송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며 "과거의 손해에 대한 보전과 더불어 장래에 발생할 명백한 침해 역시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 울산MBC, 울산방송에 대해 제기한 전송망이용료청구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망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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