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정지원대책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다.

이를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한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다.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하고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 추진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2011년 최초 시행)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시행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 확대 공개한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2009년부터 시행),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부담 축소·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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