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일 6차 협상에서 '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시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11년째 무분규 타결됐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일 6차 협상에서 ‘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급을 3.8%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합의했으며 주5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청원휴가 요건·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그렇지만 6차 교섭동안 노사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은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다른 대도시와 동일한 인상률이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에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액에 대해 조기에 지급,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시민에게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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