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소유 계열사와 친촉 등을 누락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진 측은 업무상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동일인 조 회장이 상호출자체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데 대해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는 동일인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한진 계열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들 4개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다.

또한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62명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재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진 측은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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