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로 설계됐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재정안정 도모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5년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4차 재정추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도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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