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사람으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부지 조서·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배치도·현황 사진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사업비 조달·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12월부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으며 신축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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