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전력량을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10일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국전력에 전력량을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가 10일부터 전격 도입된다. 또 영유아가 받는 할인 혜택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국민 전기료 절감 후속 방책으로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했다.

우선 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해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자율검침 제도란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주소지도 변경된다.

8월 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 된다.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산업부는 지적했다.

이에 오늘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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