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시장 시절 시민 김사랑 씨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비서실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사랑이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 (당했고), 11월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 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받은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지시를 캡쳐해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엉터리 조사를한 OO경찰서 경감OOO 경장OOO, 검사OOO, 판사OOO, 이재명이란 정치권력에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죽기로 결심한 것이니 (중략)내죽음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는 글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우리서에서 처리한 일이 아니다”고 답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그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확인해 줄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한편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입원(제26조)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자의입원) 내지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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