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포인트의 현금화,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추진할 게획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가 고객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돼 진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 목표는 10월부터다.

여신협회는 개정 약관에 회원이 요청할 경우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화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여신협회는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개정 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현금서비스로 확대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 절차가 구체화됐다.

여신협회는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호전이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고,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담아냈다. 카드사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게 했다.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실적이 1년 이상 전무한 휴면카드의 정지 이후 계약해지 기간도 9개월로 확장된다. 지금은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고 1개월 동안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가 정지된다. 또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개정 약관에는 카드 분실·도난 신고와 관련한 보상 규정을 회원에게 유리하게 조정됐다. 현재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해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됐다. 하지만 새 약관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과거에는 회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원이 카드부정사용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은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하게 한 것이다.

회원 귀책사유도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에서 '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과거에는 회원이 허위로 신고해 카드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했던 부분도 수정됐다. 새 약관은 '카드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카드사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방식도 기존 서면에서 유선 등으로 확대됐다. 카드사가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도 50만원 초과로 제한됐다.

카드를 해지할 시 돌려받아야 하는 연회비 산정기준도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잔여일수를 계산하도록 개정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