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냐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확정했다.

이는 기존 의결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정부 당국의 설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재심의 권한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 있다.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재심의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였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되는 등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 재심의 불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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