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사라진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및 22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약 제정 TF는 7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협약을 제정했다.

이후 7월 23일~31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전체 가입률은 81.1%,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가입률은 99.3%를 기록했다.

협약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위약금)을 부과한다.

구조조정 업무는 일몰된 기촉법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선정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 판정 시 해당 기업에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기업은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기업이 신청한다.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사 방지를 위해 제 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때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14일 이내(최장 28일) 개최되는 1차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의결한다.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고, 이후 1개월 이내 기업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으로 매분기별로 점검, 3년이 경과한 경우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가 가능하다.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시행일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협약 TF는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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