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금융사 17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에서 부담해야 할 몫을 내지 않고도, 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금융사에게 징계 철퇴를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3만8000명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규정 위반 17개 금융사에 총 7억5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그 내역을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제재에 나선 것이다.

사용자 측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늦게 입금하면 가입자 측인 근로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지연된 만큼 금융사가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원금이 감소하고, 이는 운용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통보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이유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규정 위반 사례 1만997건을 적발하고 징계를 내렸다. 이와 연계된 가입자 수는 3만7913명이었다.

업권별로 8곳 은행이 금감원 제재를 받으며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증권사 6곳, 보험사 3곳 등이었다. 모든 적발 금융사 가운데 14개사는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부과 한도 과태료인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위반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KB증권 4000만원, 대신증권 1000만원, KB손해보험 500만원 등은 비교적 적은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직연금 4237건의 운용현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관된 가입자는 8259명이다.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또 △대구은행 1519건·7609명 △경남은행 1434건·6958명 △광주은행 1155건·4393명 등도 1000건이 넘는 규정 위반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 897건·3876명 △신한은행 892건·2209명 △하나은행 284건·1115명 등이 적발됐다.

유안타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최다인 118건을 기록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가입자 기준은 657명에 달한다. 이어 △미래에셋대우 86건·455명 △하나금융투자 33건·191명 △삼성증권 23건·142명 △KB증권 16건·83명 △대신증권 4건·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 130건·1184명 △삼성화재 30건·467명 △KB손보 2건·12명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나서 향후 퇴직연금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 방안을 내놓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관련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3월 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169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여기에 0.45%인 총비용부담률을 제외하면 사실상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은 1%대를 살짝 넘어선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