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세정 기자>

[세종=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진에어 항공운송면허 취소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30일 오후 3시에 세종정부청사에서 비공개로 시작됐다. 진에어의 존폐를 가를 청문 절차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청문회장은 삼엄한 분위기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굳게 닫힌 청문회장은 출입카드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청문회장 출입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틈 사이로 이동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께 청문회장에 도착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 입장하며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윤진환 항공정책과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진에어 측에서는 최 대표와 법률대리인 등 9명, 국토부 측에서는 진현환 항공정책관과 자문변호사 등 4명 총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진에어는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의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공개 청문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세 차례의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열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최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는 '항공법 해석'이 꼽힌다. 항공법상 해석이 모호하고 각 조항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해 국토부와 진에어간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항공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 첫 번째 조항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과 항공사업법 제9조 첫번째 조항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대한 해석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경우 면허 최소 사유다. 즉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1 미만이면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정확한 법리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요청했지만,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된 현 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결론을 받았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28조 제3항의 첫 번째 조항에 따르면 '면허 또는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진에어는 2016년 2월 변경 면허를 취득했고 1개월 후인 같은 해 3월 외국인 임원이 해임됐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2010년 미국 국적인 '브레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 사안과 관련, 국토부는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는 강제가 아닌 행정 관청의 재량행위였고,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면허 취소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브래드 병식 박 씨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간(2004~2008년)에도 아시아나항공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6월 이전까지는 면허 취소 강행 규정이 존재한 만큼, 국토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8월 2일 진에어 면허 취소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진에어 직원모임 임시 대표인 박상모 기장은 "국토부에 1차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8월 2일 열리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직원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면허 취소 반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박 기장은 "8월 1일에는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2차 집회를 열고 벼랑 끝에 선 진에어 직원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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