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17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사용자 미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대신증권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용자 부담금 미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은 회사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공시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4년 8월 6일~2017년 5월 8일까지 DC계약 4건에 속한 가입자 9명에게 사용자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근로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한 대신증권에 과태료 1000만원을, 담당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를 부과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제도는 금융회사 직원이 저지른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사가 범위와 제재 수준을 결정해 직접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하고 기한종료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대신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입자 교육 자료를 보통우편으로 연 1회 발송하고 있어 가입자에 대한 교육자료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교육자료 발송 이후 증빙관리, 반송관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가입자 교육 증빙을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가입자 교육 누락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은 회사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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