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28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건설사업자로 선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 입성에 성공했다. 3차례 유찰과 조합내 갈등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주전이 해피앤딩으로 막을 내렸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4층에서 정기 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624명 가운데 1160명(서면출석 포함)이 참석해 요건을 갖췄고, 767명(66%)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38표, 무효·기권은 50표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건을 포함한 총 10개 안건이 의결됐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혁신안이 설계 기준으로 선정됐다.

혁신안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14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이 끝나면 일대에 2091가구로 탈바꿈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또 랜드마크 타워를 기준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해 아파트 외관을 구성했으며 가구 수도 반포천변을 중심으로 대형평수를 늘리고 주택 타입을 다양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특화해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고 인피니티풀을 마련해 한강을 내려다보며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반포천을 정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위한 초대형 강변 커뮤니티를 조성키로 했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처음부터 반포주공1단지를 전략지역으로 삼았다. 하지만 다른 응찰자가 모이지 않아 유찰을 반복한 끝에 조합측은 4월부터 수의계약을 진행해왔다.

당초에는 현대산업개발의 '반포 입성'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건설사들이 득실을 따지며 몸을 사린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초지일관 이 지역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제기된 '법적 요건에 미달한 입찰 제안서' 논란도 신속한 설명회를 통해 무난히 오해를 불식시키며 큰 고비를 넘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무상특화비'가 복병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섞인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다른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100여명은 총회에 앞서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시공사 입찰참여 의향서를 돌리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의사를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 건설사가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 또는 성원 부족 등으로 무효가 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투표 직전까지 극심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남 재건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조합원에 대한 무상특화 지급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조합원 무상특화란 조합원에 제공되는 옵션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맡붙었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5026억원을 무상특화금액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킨 반면 GS건설은 크게 밑도는 2957억원 수준을 제시하면서 승패가 갈렸다.

국토부는 조합원 무상특화를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지난 3월 현대건설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다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도 11월 제출한 1차 제안서에는 총 공사비 8087억원 가운데 1213억원의 무상특화비를 명시했으나 국토부의 규제가 강화된 4월 수의계약 때에는 해당 금액을 설계 강화 및 공공기여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자 눈 앞에서 당장 사라진 1213억원이 아쉬운 일부 조합원들이 "1차 입찰 제안을 했던 2017년 11월과 올해 4월 수의계약 제안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계약서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의계약 이후의 제안서 내용이 달라진 건 도시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드리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향후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 대의원회의에 위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의원회의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정해 정식 계약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계약서상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준해 조합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관련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서 기쁘다"며 "최고의 설계·시공력을 바탕으로 조합원 이익은 물론 공공기여에도 보탬이 되는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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