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인수했으나 막대한 적자를 낳고 있는 캐나다 에너지회사 하베스트 시추시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수익성이 크게 부풀려져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는 관련 업무를 추진한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26일 석유공사는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사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M&A)한 기업들의 취득 경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의 해외개발 투자액은 210억3800만달러지만 회수액은 99억1700만달러, 손실액은 93억82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 개혁위원회는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변경과정,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사업 참여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결과 2007년 석유개발 투자기준 수립을 위해 다른 국제석유회사들의 평가기준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이 내부 이사회 보고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자문사가 매장량 인정범위와 관련해 확인매장량은 100%, 추정매장량은 50%만 가치를 인정할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사회에 보고에서 자문사 용역결과가 확인 및 추정매장량 모두 100%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왜곡된 보고에 근거한 내부 투자기준이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들에 적용돼 대상자산의 내재적 적정가치 대비 과도한 매입비용이 지출되고, 운영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4조원이 넘게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가 반영돼 자산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부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결과적으로 하베스트사 매입에 따른 수익성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하베스트 인수에는 40억8000만달러가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400만달러, 손실액은 24억66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석유공사는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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