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 LED 패키지. <사진=LG이노텍>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LG이노텍이 미국의 자외선(UV) 네일드라이어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에버그레이트社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UV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이 UV LED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V 네일드라이어는 손·발톱에 젤 타입의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자외선 빛을 쬐어 빠르게 건조시키는 기기다. 특수 물질과 화학 반응하는 자외선의 특성을 활용한다.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UV LED가 수은램프를 대신해 자외선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에버그레이트社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UV 네일드라이어 제조· 판매업체다. 미국 네일아트 시장에서는 ‘멜로디수지’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에버그레이트社가 판매하는 UV 네일드라이어 10개 모델에 LG이노텍의 LED 칩 설계 특허가 무단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LG이노텍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은 지난 1월 에버그레이트社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에버그레이트社가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현 특허담당(상무)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UV LED 핵심 기술을 확보해 왔다”며 “경쟁 업체들의 부당한 특허 침해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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