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정무위에서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에는 강경대응하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업무보고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구제 제도 도입 등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토록 의무화했다. 취약계층에게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부담이 가중될 취약 가계·기업 차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기단계별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펀더멘탈이 양호하지만 미중 통상갈등, 한미 정책금리 역전 등 이슈가 작용하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사시 가계부체 위기관리 매뉴얼에 근거해 단계별로 취약 차주 그룹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관리 강화 의견도 내놨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불거진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건에 관해서는 점검 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추후 현장검사를 진행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한다.

보험사의 새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서는 산출기준 완화, 경과조치 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해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개인간(P2P) 대출 시장 규율 법제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법제화 전까지는 자율규제로 대응한다. P2P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3분기 내로 종료하고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금융안정 확보, 금융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에게서 부여받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