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보다 5800만톤 가량 늘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에서 약 2억7700만톤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5억3600만톤으로 2016년 기존 로드맵과 동일하지만, 해외 부문에서 담당해온 감축량의 가운데 5750만톤을 국내산업이 담당하게 됐다.

먼저 발전, 집단에너지 등 전환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을 감축하고 약 3400만톤은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에너지 절감·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에너지기준 강화·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톤을 감축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해 약 3100만톤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톤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하여 약 10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2030년까지 목표치만 내놨던 기존 로드맵과 달리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제시해 감축 목표를 세분화했다. 202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 정책 의지도 담았다.

이와 함께 2차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이는 2014∼2016년 배출량(17억4071만t)보다 약 2.1% 많은 수치다.

이번 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해,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3%씩 유상으로 할당한다.

환경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따라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10월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