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제출·처리했다. 각 부처 국정 안건 총 29건에 대해 중소기업 대변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 이후 3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3건의 대책도 발표·추진했다.

중기부는 정부 내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활용해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창업·벤처분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 방식 정책을 개편했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 공론화과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과정은 규제혁신 끝장캠프, 카페개설, 온라인 생중계 등이다.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됐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영역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을 위해 중기부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관행을 법에 의거해 근절토록 했다. 대중소기업간 자율 상생협력을 지원해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고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해 유인 제거한다. 또 하도급법 개편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청년인재 매칭, 중소기업 근무 청년 지원 등을 실시했다. 청넌 신규 취업자는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했다. 대표적으로 모태펀드 변경, 후속지원 개편, 테슬라 상장 도입 등이 있다.

이외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패키지 지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전통시장 후원 등을 실시했다.

중기부는 현재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수출·생산성 등이 나아졌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분야별 경청투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소상공인 페이 도입, 개방형 혁신 추진 등을 실시한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가장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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