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누적 투자액 1000억원 이상 대형 P2P금융 업체 중 루프펀딩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사진=루프펀딩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대형 P2P금융 업체 가운데 루프펀딩 연체율이 16.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회원사 중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P2P금융 업체는 △테라펀딩(약 4019억원) △피플펀드(2174억원) △루프펀딩(1993억원) △투게더펀딩(1839억원) △어니스트펀드(1717억원) △코리아펀딩(1165억원) 등 6곳이다.

이들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루프펀딩이다. 연체율 16.14%로, 대형사 중 10%대를 넘긴 곳은 루프펀딩이 유일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30일에 비해 연체율이 가장 많이 높아진 곳도 루프펀딩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30일 공시된 연체율이 0%로, 1년 전에 비해 16.1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루프펀딩 투자자 A씨는 지난 4일 지급예정이던 이자가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지인들 추천으로 루프펀딩에 투자했는데 나를 소개한 지인들 모두 현재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 원금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루프펀딩 다음으로는 피플펀드가 연체율 9.67%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코리아펀딩(5.40%), 어니스트펀드(1.15%), 테라펀딩(0.40%), 투게더펀딩(0%) 순이었다.

테라펀딩의 경우 1년 전보다 연체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6월 30일 2.53%로 공시했던 연체율이 올해 0.40%로 2.13%포인트 낮아졌다.

회원사 누적 대출액은 총 2조3460억원에 달할 만큼 P2P금융 시장이 커졌다.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4.84%로, 1년 전(1.33%)보다 3.51%포인트 급상승했다. 게다가 부도·사기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P2P금융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관련 규제는 허술한 상황이다. P2P대출에 대한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다. 금감원은 “감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막상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내 P2P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자 17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P2P금융 관련 법제화 논의는 속도는 더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길게는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