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김포시 일대 약 1천200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곳을 선정해 지난달 18∼22일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시는 2017년 기준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자재 수리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 사업장 47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위반행위도 대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과 폐기물이 각각 9건, 6건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김포시 소재 건설자재 수리 사업장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해 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 시설을 운영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불법으로 소각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태웠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호케스팅과 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체인 부일알미늄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 후드 등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47곳에 대해 폐쇄명령 11건, 조업정지 8건, 사용중지 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할 방침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