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등 편법으로 안전검사를 해온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6일 부정·편법검사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의 실태를 점검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44곳 모두 열흘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엉터리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정·편법 검사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의해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간자동차검사소는 그동안 자동차검사 부적합률(13.9%)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23%)보다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148곳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700여 곳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게 기록되는 등 자동차관시시스템 상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