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달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의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DSR는 차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만 산출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따른 상환비용을 산출해 한도를 결정한다. 기존 DTI와 비교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대출한도와 리스크를 달리 제공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에 실무 대응반을 운영하며 세부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중앙회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을 보완해 전산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중앙회별로 회원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해 여신담당자 집합 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해 가이드라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가계부채 안정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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