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당정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현행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의 경우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