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편의점 미니스톱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은 '갑질'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 총 2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의거해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규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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