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사진.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전력거래소가 노사대표 참석 하에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전력거래소가 노사합의로 도입·확대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의 워라밸을 실현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원의 업무몰입도를 제고하고, 워크다이어트(Work-Diet)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등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본사 지방이전 이후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기관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