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등기우편 수수료가 70개월만에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통상우편 등기취급 수수료를 현행 1630원에서 1800원으로 170원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12년 이후 5년 10개월만이다. 등기취급 우편물은 접수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며 취급 도중 우편물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본은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에 대해 △모바일 등 대체통신 발달과 △우편이용 감소 △운송료 등 고정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인가구·맞벌이 가구의 집배원 재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등기우편 수수료는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인상률(10.4%)을 고려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00027%라고 우본 측은 밝혔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양한 우편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은 증대하고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비용은 절감해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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