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회처리 시설인 친환경 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에서 KC코트렐과 비디아이 등 2개 사가 예정 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와 KC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C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2013년도에 발주하는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에서 예정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회처리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다.

이후 2개 사는 2013년 3~9월(한국중부발전), 2013년 3~8월(한국남부발전) 및 2013년 9~12월(한국서부발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 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 예정 가격을 인상해 재입찰을 실시했고 2개 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 가격 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처리 설비 제조 ․ 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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