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린 슈펜 장화·우의, 코코몽 우산 <사진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어린이·유아용품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검출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5~6월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 26개 제품 수거·교환 등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슈펜' 브랜드 장화(VKTM18S02)와 우의(VKLR18S0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다.

어린용 우산으로 엠에이치앤코가 수입한 코코몽 키즈우산(PY015001)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 손상을 유방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마이더스필이 수입한 앤소니 머리핀(AHCA019)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밖에 동인 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엘르 어린이 수영복(EUSRU77)은 코드 및 조임끔 자유단 끝이 열처리 또는 바텍 처리가 돼 있지 않아 리콜 처리됐다.

일룸 어린이용 5단 서랍장(HSLC7045NA)은 힘을 가하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돼 리콜을 결정했다.

아울러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한 의류 3가지 품목과 온도 상승으로 화상·화재 위험이 있는 멀티콘센트와 전기찜질기 등 전기용품 17개 제품도 리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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